직거래 시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계약금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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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확인 및 실소유자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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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와 신분증을 대조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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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과 거래할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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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 후,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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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,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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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실명을 이체 전후로 꼭 확인하고, 입금 내역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캡처해 기록을 남기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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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가 추적과 증빙에 유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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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특약 명확히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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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해제, 손해배상, 근저당 말소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쌍방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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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: “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”와 같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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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·잔금 지급 시 추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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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외 중도금, 잔금도 동일하게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고,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그때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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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및 입금 증빙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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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, 등기부등본, 입금 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양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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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과다 요구·중도금 선지급 요구 시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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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 보증금의 10% 이내로 계약금을 지급하며,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나 중도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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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안전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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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크로(안전거래) 서비스 활용: 부동산 거래 전용 에스크로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해 자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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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상담: 거래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
요약:
직거래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 계좌로, 계약서 작성 후에만
이체하고, 계약 조건은 특약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, 모든 입금 및 서류
내역을 꼼꼼히 보관해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